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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인 매입 및 판매 전문 크레인4989] 다양한 크레인 및 기타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고객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순간을 즐겨라 2013. 6. 19. 18:09

R/T크레인 4.9T이상, 20T이상, 50T이상, 트럭크레인, A/T크레인, 크롤라크레인, 카고크레인, 스카이, 기타장비 매입 및 판매 전문업체 크레인4989

 

크레인4989 상담전화 070-4258-9100

이명준대표 : 010-7563-3404

정광연부장 : 010-5045-6985

 

 

 

 

크레인매매시 체크포인트 안내

*매수자점검 - 통화시에 매수자가 어떤 사람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명의이전이 확실한가, 안전하게 계약할 수 있는가를 고려해야 합니다. 장비에 대한 구입의사가 있는지, 어떤 의도로 구매의사를 이야기하는지 확인해 봅니다.

*가격결정 및 협의 - 무리안 욕심은 금물입니다. 현재 중고장비의 시세 참조는 물론, 판매하고자하는 장비와 유사한 기종의 장비 검색하여 해당 장비와 장단점을 비교해 보신 후 적정한 가격을 결정하고 제시하는것이 바람직합니다.

*장비상태 고지 - 매도자는 크레인매매 전 자신의 장비 상태를 정확히 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장비를 파신 후에 클레임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런 껄끄러운 부분 없이 매끄럽게 진행하시려면 장비 상태에 대한 정확한 고지나 성능정검고지서를 제공하면 좋습니다.

*건설기계 원부조회 - 크레인 계약전 반드시 건설기계 등록 원부를 조회해서 과태로나 체납 건, 할부 및 저당 설정 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해당되는 사항이 한 건이라도 있으면 이전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세금 및 과세 계산 - 매매일자를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분할 납부 할 수 있게 지방 자치단체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매매일자를 기준으로 매도자, 매수자가 공평하게 자동차세를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가입보험 확인 - 새 매수자가 보험에 가입 되 있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 중 사고가 나게 되면 매도자에게 책임이 전가될 수 도 있기 때문에 꼭 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한 후 차량인도하세요.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2조에 해당되는 건설기계로 타이식 굴삭기, 덤프트럭, 타이어식기중기, 큰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트럭적재식)는 보험가입 필수

*계약서 작성 - 위 진행과 같이 모든것이 확인되고 준비되었다면 꼼꼼하게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작성한 계약서에 대한 사본은 꼭 챙겨서 잘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명의이전 및 확인 - 돈을 다 받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장비와 서류를 모두 넘겼다고해서 크레인매매가 다 끝난건 절대 아닙니다. 서류상으로는 아직까지 엄연히 매도자 명의이 장비이므로 명의이전 전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 형사상의 책임이 전가됩니다. 반드시 소유권 이전여부를 확인해야 하여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매수자 신분과 연락처를 기재해 두었다가 명의이전된 건설기계등록증 사본을 매수자로부터 받아 확인하십시오.

매매상에게 파실 경우에는 관인 양도증명서를 작성하고 나서 매매상 소유로매입을 잡는지,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었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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