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인4989에서 중고크레인 매매나 매입을 하실때 필요한 서류를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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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인 매도인(판매자) 기본서류
1. 건설기계 등록증(검사증
2. 주민등록 등본(동사무소=인터넷발급)
3. 인감도장
4. 인감증명서(동사무소)
5. 사업자등록증 사본
6. 건설기계 양도증명서(당사자간 거래용)
중고크레인 매수인(구매자) 기본서류
1. 인감도장
2. 인감증명서(동사무소)
3. 주민등록등본(동사무소=인터넷발급)
4. 보험가입증명서(타이어 장비는 보험가입 필수)
* 개인간 직거래에서는 "건설기계양도증명서(시/구청용으로 검인도장 확인 필수)"를 계약서로 사용하게 되며 중개매매업소를 통해 거래하는 경우는 매매업자 거래용 "건설기계양도증명서"를 사용해야 합니다.
* 모든 증명서는 원본 기준입니다.
*양도증명서를 발급 받을때 검인도장이 날인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중개매매업소를 통해 장비를 구입할때는 반드시 "대한건설기계 매매협회"의 검인이 날인된 "건설기계 양도증명서"로 계약 하셔야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중개매매업소는 매수인에게 중고건설기계의 구조, 규격 및 성능등에 관한 중고건설기계성능 점검기록부를 매수자에게 교부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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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크레인 및 기타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고객 만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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