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카고크레인 판매 전문업체 크레인4989를 추천합니다.
카고크레인매매, 스카이, A/T크레인, R/T크레인, 크롤라크레인 판매전문.
크레인4989 문의전화 010-7563-3404
카고크레인 매매시 취득세/ 등록세 산출하는 방법 안내
- 취득세/등록세
취득세는 자동차, 건설기계 등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한 자가 납세의무자이며,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로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구/군에 신고 납부하여야 하며,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면 20%의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여야합니다.
크레인 등록세는 재산권이나 기타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이동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포함)하여 줌으로써 권리를 보전하여 주는 행정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는 수수료적 성격의 유통세입니다.
- 크레인 좌세표준
취득당시의 가액 :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 표준액 계산
실거래액으로 과세하는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취득, 공매취득, 수입에 의한 취득, 법인장부, 판결문에 의하여 입증되는 가액
시가표준액 : 지방자치단체장이 매년 1월1일 차종 정원 적재정량, 제조연도별 제조가격 및 거래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액에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하여 결정고시한 가액
크레인 매매를 원하신다면
크레인4989로 문의주세요
070-4258-9100
카고크레인, 하이드로크레인, 크레인, 크롤라크레인, R/T크레인, A/T크레인, 스카이, 크레인매매, 카고크레인매매, 중고카고크레인 판매를 원하신다면 크레인매매 전문 사이트 크레인4989로 오십시오.
문의전화070-4258-9100
FAX : 051-328-9100
이명준 대표 : 010-7563-3404
정광연 010-5045-6985
'☆ ~~~~~~ 기 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중고크레인매매의 모든것 크레인4989] R/T크레인, 트럭크레인, A/T크레인, 크롤라클인, 카고크레인 전문 (0) | 2013.06.18 |
---|---|
[부식명판, 실크인쇄 대표기업 우일명판] 스텐부식명판, 금속인쇄, 에폭시, 알루미늄명판, 금속스티커제작 전문. (0) | 2013.06.16 |
[카고크레인매매 대표기업 크레인4989] 카고크레인 매입 및 판매 전문기업체, 다양한 크레인 및 기타장비 보유. (0) | 2013.06.11 |
[크레인매매 전문 크레인4989] 카고크레인, 하이드로크레인, 크롤라크레인, R/T크레인, A/T크레인, 스카이 매매 전문업체. (0) | 2013.06.10 |
[실내놀이터 전문 이지캡 써프라이즈] 놀이터, 실내놀이터시공, 어린이놀이터, 실내놀이시설 추천. (0) | 2012.1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