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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 지입차, 지입차량, 지입차매매, 지입알선, 차량지입, 대기업물류 등 지입의 모든것 친절상담 <<경기운송>>

순간을 즐겨라 2009. 10. 16. 08:50

경기운송에서는 지입, 지입차, 지입차량, 지입차매매, 지입알선, 대기업물류, 차량지입 등 지입의 모든것을 친절히 상담해드리며, 운송주선, 차량용역관리 및 기타운송과 관련된 업무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회사로서 건실하게 성장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귀사에서 필요한 각종 차량을 원하는 날짜에 신속 정확하게 배차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량관련 지입, 차량용역에 대한 계획이나 상담 및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성심을 다해 답변해 드릴것을 약속드립니다.

 

우리나라의 총생산량에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는 물류산업이 날로 어려워지는 국제경쟁력 환경에서 꾸준한 기업의 고도성장을 이루는 길은 원가 절감을 통한 대외 경쟁력 향상뿐입니다.

 

따라서 물류생산성의 향상을 통한 기업 이익의 증대에 목표를 두고 있으며, 이미 선진 각국에서는 포장, 수송, 하역 정보 유통을 세분화시켜 용역 업체별로 그 일을 담당시켜 초기적 설치자금 부담을 해소하고 불필요한 자재관리를 절감하여 그 절감된 비용을 생산비에 투자하여 효율적인 경영합리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세계화와 국제화에 발맞추고 한걸음 더 앞선 선두주자가 되길 원하신다면정직과 친절 그리고 정성스런 마음으로 고객과 기업을 소중한 동반자로 여기며 시작에서 마무리까지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경기운송과 좋은 인연을 맺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지입차량이란 ?

기업의 화물운송과 관련된 물류업무를 대행할 차량 및 기사를 공급하는 행위를 말한다. 운송회사 차량의 OT를 이용하여 개인이 차량을 구입하여 등록하고 사용에 대한 권리금과 매월 일정한 관리비를 납부하며, 그 운송회사에 소속된 차량처럼 영업행위를 하는 형태를 말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중소회사의 경우 대부분 차량이 지입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입차주들은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자기가 수행한 운반대가에 대한 운임의 영수증을 자신의 명의로 발행한다.

등록으로는 운수회사 이름이 나오지만 개인 사업자등록을 하므로 소유주는 차주 본인이 됩니다.

 

+ 지입차량의 종류

화물 구분에 따라 : dry화물, wet화물, 특수화물로 구분된다.

특성에 따른 분류 : 탑차, 냉동탑차, 특장차 등이 있다.

 

+ 자가용 차량과 영업용 차량

- 자가용차량

개인이 어떤 영업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운송만 하는것으로서 가령, 주류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했을경우 품목을 지정, 주류만 운반한다.

- 영업용차량

운송사업자 등록을 한 운수회사 차량을 위탁, 관리하고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내어 운송활동을 하는것을 말한다.

 

+ 차량종류

- 직영차량 : 화주인 업체에서 차를 구입해 기사를 채용하여 전반적으로 관리를 한다.

- 지입차 : 기업의 요건에 맞는 차주를 구해서 확약을 받고 화주와 노선을 계약하여 운행되는 차량을 말한다.

 

+ 용차

필요에 따라 그때 그때 쓰여지는 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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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 010-3269-37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