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키워드광고 & 클릭스광고 담당자변경하는방법] 다음CPC광고, 네이버클릭초이스광고 대행사변경하는방법 안내.
키워드광고를 진행중이신데 기존담당자가 영~ 맘에 안드시거나, 사기를 당해서 광고 진행이 원활히 안되고 있는 광고주분들께 어떻게 하면 다음클릭스광고 또는 네이버 클릭초이스광고 대행사를 변경할 수 있는지 안내해드립니다.
010-3942-8877
우선 다음클릭스(CPC광고)는 대행사를 1개 선정해서 진행하실 수 있으며, 1개의 대행사에서 1명의 담당자만 지정이 가능하십니다.
사이트 URL주소를 기준으로 등록하시기 때문에 1개의 사이트로는 1명의 담당자만 지정을 하실 수 있는데 만약, 한분의 광고주가 3개의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면
각 사이트별로 담당자를 3명까지 두실 수 도 있습니다. 다만, 3개의 사이트는 모두 각기 다른 사업자번호를 가지고 있어야 가능하며, 만약 1개의 사업자 번호로 3개의 사이트를 운영하신다고 하시면 담당자는 3명이 아닌 1명만이 지정가능하십니다.
그 이유는 대행사를 중구난방으로 여기저기 두게되면 영업하는 입장이나 영업을 받는 입장이나 모두 헷갈리고 혼란스럽기 때문에 1인 광고주는 1인 대행사를 지정하게 만든 다음클릭스 규정인데, 사업자번호가 다르다면 사업영역도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업자번호 기준으로 대행사를 지정하게 되어있습니다.
만약 지금 진행중인 대행사의 담당자가 맘에 안들거나 연락이 안되서 또는 기타 다른이유로 담당자를 변경하고 싶어하시는 경우엔 다음에서 정한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대행사 또는 담당자를 변경하실 수 있게 되는데
이는 이관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대행사를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 대행사(또는.직접운영)에서 다른 대행사로 광고계정을 넘겨받는 방법인데
무조건 다 이관이 가능한건아니고, 몇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각 대행사별로 매 분기마다 이관을 받아올 수 있는 이관쿼터가 정해져 있어서 그런건데 쉽게 말해서 한개의 대행사가 다른 대행사(또는 직접운영)로부터 광고주를 이관받아오는 갯수가 매 분기마다 정해져 있는데 그 대행사에서 근무하는 여러 직원들이 회사(대행사)에 자체적으로 이관신청을 올리면
그 대행사에서는 광고주 매출이 큰 순서대로 차례대로 매월초부터 말까지 접수를 받고 이관을 허락해줍니다.
이는 회사의 이익과 관계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건데 매출이 적은 업체를 먼저 이관승인해줬다가 나중에 매출이 큰 업체를 이관 받아올 상황이 생기면 안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매출이 큰 업체를 먼저 이관승인해주는것인데
현재 광고를 내고 계신 분들의 한달 광고비 소진액이 적어도 100만원 이상은 되어야 대행사를 옮길 수 있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렇지만 가끔씩 일을하다보면 이관갯수가 남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때라면 선착순으로 광고비 소진액이 적은 업체가 이관승인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대행사를 옮기고 싶어하시는 분들은 월 광고비 소진액을 잘 파악하시고 대행사를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광고주께서 매월 소진하시는 광고비가 얼마 안되는 경우도 있을텐데 이럴땐 기존에 운영하시던 클릭스 광고를 30일간 중지시켜놓고 사용을 안하신다면 휴먼계정으로 분류가 되셔서 30일이 지난 바로 다음날부터 대행사 변경도 가능하십니다. 참고하셔서 매출이 적은 업체도 연락주시면 최대한 이관 처리 될 수 있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네이버 클릭초이스는 다음 클릭스와 비슷하게 이관신청해서 담당자를 변경하실 수 있는데, 약간 다른점은 다음클릭스는 매월 광고비 소진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지만 네이버 클릭초이스는 월 광고비 소진액이 200~300만원 이상은 되어야 가능합니다. 물론 여기서도 가끔 이관갯수가 남을때 100만원 미만 소진하시는 광고주분들도 접수 받고 있기는 하지만 조금 힘들다고 보시면 되시구요,
휴먼계정상태로 광고이관을 하시는 경우에도 다음은 30일이면 가능하지만 네이버는 90일동안 광고 사용을 안하시고 중지시켜놓은 상태에서만 가능하십니다.
또한, 한분의 광고주께서 한개의 사업자번호로 여러개의 사이트를 운영중이시다면 무조건 한명의 담당자만 지정하실 수 있고, 만약 사이트도 여러개 운영하시고 사업자번호도 여러개를 가지고 계시다면 네이버도 다음과 마찬가지로 각 사이트별로 담당자를 따로 두실수도 있습니다.
네이버 클릭초이스 & 다음클릭스를 진행중이신데 저한테 이관을 허락해주신다면
우선 기존에 진행중인 광고를 그대로 사용하셔도 되시고, 새롭게 운영하셔도 되신다면 그룹을 여러개로 분리해서 광고비 소진액이 많은 그룹과 소진액이 적은 그룹을 분리해서 개별 보고서를 작성해드리고, 쇼핑몰 이시라면 로그분석기를 활용해서 각 키워드별로 어떤 사이트에서 어떤 고객이 들어왔는지 경로를 파악한 후 어떤 IP주소의 고객이 구매를 했는지 구매전환률까지 분석해서 실질적으로 이득을 주는 키워드를 분류해서 광고비 절감효과를 드리겠습니다.
많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010-3942-8877 진대선팀장
네이트 키워드광고는 이관이라는 기준이 위에서 설명드린 CPC광고와 다른 방법으로 진행되는데 한분의 광고주가 사이트를 여러개 운영중이시라면 각 사이트별로 담당자를 따로 두실 수 있으며, 사업자번호는 모두 같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모두 다른사이트일 경우에 해당되며, 한개의 사이트로 URL주소를 여러개 가지고 계시다면 이런경우엔 아무리 많은 URL주소를 가지고 계셔도 모두 1개의 사이트로 간주하기 때문에 담당자는 1명만 지정 가능하십니다.
대신 사이트가 모두 다르다면 사업자번호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사이트UI를 기준으로 하기때문에 여러 담당자를 지정하실 수 있고, 만약 한개의 사이트로 1명의 담당자가 이미 있다고 하더라도 진행하시는 키워드가 겹치지만 않는다면 최대 2명까지 대행사직원을 담당자로 두실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대행사에 이미 "홈페이지제작" 이라는 키워드로 스페셜링크에서 광고를 내고 계신데 B라는 대행사에 "홈페이지제작" 키워드로 스폰서박스 상품에 등록하신다면 스페셜링크나 스폰서박스 상품은 모두 CPT상품(월정액제광고)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B대행사에 진행한 광고가 모두 A대행사로 이관이 되서 넘어가게됩니다.
하지만 A라는 대행사에 "홈페이지제작" 키워드로 광고를 내고 계신데 B라는 대행사에 "쇼핑몰제작" 키워드로 광고를 내신다면 이건 전혀 다른 키워드이기 때문에 아무 상관없이 2명의 대행사를 두실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진행중인 키워드를 다른 대행사로 이관해서 담당자를 변경하는 방법이 네이트광고엔 없기 때문에 기존에 하시던 키워드가 완전히 종료되고 다시 다른 대행사에 등록하시는 방법이 있으며, 이게 싫으시면 기존에 하시던 키워드를 해지하시고 15일후부터는 다른 대행사에 그 키워드를 등록하시면 되십니다.
이 외에도 약간의 편법을 이용해서 대행사를 변경하는 방법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진행중인 대행사(또는 담당자)가 맘에 안드신다면 언제라도 연락주세요.
키워드광고의 달인은 아니지만 오랜 시간동안 이쪽에서 일을 한 마케터로써
진실되게 좋은 광고 하실 수 있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키워드광고 문의전화 010-3942-88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