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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고크레인 매매시 취득세/ 등록세 산출하는 방법 안내
- 취득세/등록세
취득세는 자동차, 건설기계 등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한 자가 납세의무자이며,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로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구/군에 신고 납부하여야 하며,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면 20%의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여야합니다.
크레인 등록세는 재산권이나 기타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이동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포함)하여 줌으로써 권리를 보전하여 주는 행정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는 수수료적 성격의 유통세입니다.
- 크레인 좌세표준
취득당시의 가액 :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 표준액 계산
실거래액으로 과세하는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취득, 공매취득, 수입에 의한 취득, 법인장부, 판결문에 의하여 입증되는 가액
시가표준액 : 지방자치단체장이 매년 1월1일 차종 정원 적재정량, 제조연도별 제조가격 및 거래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액에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하여 결정고시한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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